약정이 없다면 수시로 요금제 변경 가능한가요?
2025. 11. 08. 오후 06:37
일반적으로 번호이동 후 3개월(90일)이 경과해야 다른 요금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.
단,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(KTOA)를 통해 ‘번호이동 제한 해지’ 신청을 하실 경우, 3개월 이내에도 이동이 가능합니다.
다만 일부 통신사의 경우 의무사용기간이 100일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,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유지하시려면 해당 기간 동안 이용을 권장드립니다.
관련 신청서 링크: https://www.ktoa.or.kr/ko/civil-complaint/application-form/list